전국 5개 보훈병원이 이달부터 홍채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홍채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사람마다 다른 눈동자의 홍채무늬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의 신분증을 대체해 병원 내방자의 병원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채는 인체에서 가장 정교한 섬유조직으로 쌍둥이의 경우도 각기 다른 무늬를 갖고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최첨단 본인인증 수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 서비스를 9월 29일 대전보훈병원에서 시범운영한 데 이어 이달 13일 중앙보훈병원, 20일 부산·대구보훈병원, 27일 광주보훈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인식률이 100%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홍채인식은 최근 시중은행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으며, 최신 모 회사의 스마트폰에 탑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채 인식 기술은 의료기관 최초로 보훈병원이 도입한다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 1회 등록으로 평생 활용이 가능해, 국가유공자들이 병원 내원은 물론 이동할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환자밀집시간대의 접수대기와 병원체류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비슷한 이름이나 보훈번호로 인한 혼선이나 확인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정확한 검사시행 등 병원이용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의 보훈병원은 초기 등록희망자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 각 병원 내에 별도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홍채정보 및 신분을 확인하는 등록 인력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문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병원별로 집중등록 시작 한 달 후, 각 진료과와 검사실에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집중등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병원운영시간 동안에는 원무창구에서 상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답풀이> 등록에 1분, 본인확인에 5초

Q. 본인확인은 왜 필요한지, 홍채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

A.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등에 따라, 신분증 확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훈병원은 본인확인 근거법령 의료지원규칙 제3조에 따른 기존의 신분증 확인을 홍채(바이오정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하지 않은 고객은 진료·검사 등 보훈병원 이용 시 기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접수 진료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등록 절차와 소요시간은.

A. 본인확인서비스 등록은 서비스 안내, 이용 동의, 신분증 확인, 홍채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에는 모두 1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등록 후 다음 내원 시에는 5초 이내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집니다.

Q.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A. 등록하신 홍채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식기가 진료과와 검사실 등에 비치됩니다. 이제까지 신분증 또는 구두로 확인하던 절차가 없어지고 환자가 인식기에 눈을 대면 홍채정보를 읽어들여 본인확인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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