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회장 최해근)가 6·25전몰군경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보훈가족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교육대, 기술대에 재학 중이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기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의 손·자녀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신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인 학생 중 선발한다. 올해부터 소득분위에 의한 신청자격 기준은 폐지됐다.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니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올해 1학기 장학금 신청서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몰군경 유족회 시·도지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몰군경유족회(02-782-2046) 또는 시·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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