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실시를 위한 ‘호국보훈교육진흥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호국보훈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호국보훈교육실무협의회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공부문에서의 호국보훈교육 실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장은 재학 중인 유아와 학생에게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호국보훈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호국보훈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거나 호국보훈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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