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롯데유통BU가 3년에 걸쳐 기탁하기로 한 5억 원의 성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이달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틀니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로 환자 상태에 따라 완전의치와 부분의치를 지원한다.

단,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 부담이다.

또한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접수기간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구강검진 소견서(틀니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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