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창설 56주년을 맞는 올해 장관급 기구로 다시 격상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기존 ‘1관 4국 23과’ 체제에서 ‘1실 5국 3관 24과’의 장관급 기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의결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의 신설을 포함해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조직이 대폭 확대돼, 피우진 처장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따뜻한 보훈’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이라는 조직 개편은 우리 242만 보훈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보훈’의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고, 그 중 ‘보훈예우국’의 신설은 그간 소외돼 왔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심껏 보살피겠다는 ‘보상에서 복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보훈단체협관의 신설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등 그동안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보훈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훈가족들에게 그 수익금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이번 장관급 기구로 거듭난 것을 계기로 처장부터 지청 직원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자랑스러운 안보의 과거와 미래, 따뜻한 보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처장 취임 이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따뜻한 보훈 티에프(TF)’를 구성해 60일 이상 새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티에프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확대된 국가보훈처의 조직을 새 정부 보훈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이달 중 티에프가 만든 새 정부 보훈정책, ‘따뜻한 보훈’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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