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환자 및 지원공상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올해 9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 발급대상은 3,878명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 환자(고도·중증도·경도) 917명,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102명, 지원공상·순직군경 등 2,859명이다.

한편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발급하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도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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