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제354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보훈급여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산골 등으로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위패로 봉안될 수 있도록 했다(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제대군인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벌칙 규정를 마련한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이번 정무위를 통과한 10개 보훈 관계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보훈관계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새 정부 국가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의 추진과제가 실질적으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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