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자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유족으로 등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 개요
•지급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자녀, 손자녀) 중 생계 곤란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유족 (손)자녀로 등록된 분 중 일정소득 이하자
•지급 금액 : 중위소득 50% 이하 468천 원, 중위소득 70% 이하 335천 원
•신청 안내 : 2017년 11월 중순
※절차 : 신청안내 및 접수(11월 중순~)→생활수준조사→대상결정 및 안내(12월 말)


◻ 등록에 따른 수혜
•생계곤란자 생활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중, 고, 대학교)
•취업지원 : 특별고용(35세 이하, 3인까지), 가점취업, 직업훈련
•의료지원 : 보훈병원 60% 감면


그 외 수혜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손)자녀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1577-0606) 미등록자는 11월 중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족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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