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으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훈처는 해당자의 유족 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사망자는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 중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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