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이 있는 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이 뜻있는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2월분 보훈급여금(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등)을 정기지급일인 2월 15일에서 앞당겨 설연휴 전인 2월 9일(금)부터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을 맞아 모든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