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8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및 박정희, 박근혜 정부 홍보 패널을 설치한 목적 등을 요구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전시물이 당시 박승춘 전 처장이 "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의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교체된 전시물이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비록 전시물 교체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의 국가보훈처도 그 책임을 통감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기념관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전시물은 이미 지난해 8월 4일 기념관 설립 당시 전시물로 복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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