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전달하는 근조기가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된다.

국가보훈처는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의 국가보훈처장 명의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로 격상해 증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고, 이번에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합당한 수준으로 정성껏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격식을 갖춰 정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Q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대상은

A 대상은 생존 국가유공자로 한정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법률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가 대상이 된다.

Q 근조기 신청 절차는

A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식장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하게 된다.

Q 시행일자는

A 대통령훈령인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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