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18 ~’22)을 통해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었다.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국가보훈위원회는 이낙연 총리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위원과 김주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5대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해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보훈처는 여성·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위 첫 회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는 보훈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답게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 전략과 함께 현안인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정책을 정리하는 등 향후 보훈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다. 지난달 8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자세하게 정리했다.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확정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여성, 의병 등 포상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2019년에는 4·19혁명 참가자에 대한 추가 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참전 비군인(4만명), 월남전 참전유공자(6만6,000명)도 적극 발굴해 등록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를 위해 보훈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감안해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한다.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보(연 8,000명)하고 맞춤형 교육컨설팅도 진행한다.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를 위해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간다.

이를 위해 전국에 4개 권역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맞춤 재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권(’20년)과 전북권(’21년)에도 보훈요양원을 확충해 지역에 따른 복지 편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보훈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VR 콘텐츠, 체험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관을 건립해 역사적 자산으로 사용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거행하고 6·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며 2020년 6·25전쟁, 민주화 등 각종 10주기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준비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일자리 발굴과 해외취업 지원 적극 추진, 여성 제대군인 맞춤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유엔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형·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해,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저기준(3개월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 상 특수성을 감안해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을 추진한다.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해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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