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에게 의치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9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로 환자 상태에 따라 완전의치와 부분의치를 지원한다.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구강검진 소견서(틀니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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