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그동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이 가능했으나, 새로 실시한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 제도로 연간 약 3만 여 명에게 2,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세자금에서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아파트 분양대출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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