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회장 김영수)가 6·25전몰군경자녀의 대학 재학자녀를 대상으로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자는 6·25전사자(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교육대, 기술대에 재학 중이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신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인 학생 중 선발한다.

단,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3월 4일~3월 15일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전몰군경유족회 시·도 지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몰군경유족회 본회 02-78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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