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된 침샘암·담낭암(담도암 포함)환자들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 판정을 받는 경우 전상(공상)군경으로 등록하게 된다.

침샘암이나 담낭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만 신청일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샘암·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질병 인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정리했다.

Q 이번 고엽제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A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었던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됐으며, 시행일은 올해 1월 25일입니다.

Q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A 기존에는 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되고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경도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됐으나, 침샘암과 당남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로 등록됩니다.

Q 현재 침샘암, 담낭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경우 다시 고엽제후유증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기존 침샘암, 담낭암으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다시 등록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관할 보훈(지)청에서 우편 등으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침샘암, 담낭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유족은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만 신청일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일이 시행일보다 앞선 경우 시행일부터 보상이 이뤄집니다.

Q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본인이나 유족이 침샘암, 담낭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해야만 신청일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A 진단서, 수술 전·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등이며, 심사에 필요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등록신청 후 처리절차는.

A 검진 및 신체검사는 가급적 서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면 신체검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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