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관과 참여를 보장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는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해 왔던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수정 보완하면서, 올해 2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제4차 시민참여심사가 열린 지난 달 24일에는 심의 안건 3건에 대해 시민참여인 9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이날 심사는 6·25전쟁 참전자의 전상 인정 여부와, 사망 군경에 대한 순직심사가 진행됐는데, 참여인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시민참여인 ㄱ씨(서울·자영업)는 “심사위원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모습을 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보훈심사에 대해 관심이 적고 절차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시민참여인 활동을 통해 보훈심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심사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시민참여심사를 시작해 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심사의 시민참여인은 120명으로 구성하며, 지난 4월과 7월 2회에 걸쳐 만 20세 이상의 시민들을 5개 분야로 나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시민참여제도가 보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분들의 보훈심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뜻한 보훈이라는 보훈 정책의 취지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 보훈가족을 따뜻하게 예우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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