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택임차자금에 한정 시행됐던 보증보험제도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자금 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했던 보훈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기존 나라사랑대출 시 보훈급여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했지만 2018년 11월부터 연대보증을 대체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주택임차자금에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생활안정·사업자금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의 보증보험을 이용하려면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을 방문해 나라사랑대출을 신청한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직접 제출하거나 증권번호를 통지하면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금액 300만원에 상환기간 3년일 경우 총 65,530원, 사업자금의 경우 대출금액 2000만원에 상환기간 7년일 경우 총 1,613,92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보증보험료는 남은 기간 만큼 환불된다.

다만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을 통한 나라사랑대출이 어려운 신용관리대상자가 보훈(지)청에서 직접대부를 신청할 경우 보증보험 이용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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