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단체를 위해 헌신하여 주신 임직원 및 회원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과거 국가수호를 위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특수임무전사자의 피 끓는 애국혼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법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본회는 6,000여 생존회원과 유족들을 대표하여 특수임무전사자와 생존자,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잊혀가는 영웅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국을 위한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투철한 국가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본회에서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이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합의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었으며, 본 과제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체의 주요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빈틈없는 재판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에 이른 것은 획기적인 일로써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통일한국으로 도약을 거듭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정진하기를 소망하며,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동지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는 가슴 속에 늘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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