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는 통신·전기·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각각의 서비스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보훈관서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이며, 통신요금 감면과 TV수신료 면제의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등이다.

다만 통신요금의 경우 통신사별로 감면대상과 감면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요금별 감면대상과 혜택은 아래 표 참고.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