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음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기준소득이 초과되어 타 법령에 따른 지원(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타 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고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현재 지급받고 있는 보상금 또는 수당을 선택해 포기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반드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적용되는 제도로써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에 의한 수당 수급권자 중 희망자이다.

보훈급여금 등 선택적 포기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류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신청한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된다.

선택적 포기는 본인이 지급받고 있는 보상금 또는 수당의 종류별로 가능하며, 한 종류 내에서 금액의 일부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편 포기했던 보훈급여금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해당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달부터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보훈관서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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