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 전상·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열린 국무회의는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 의결에 따라 부처 간의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국가유공자 결정과정에서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기준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간 인정기준이 달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국무회의는 또 의무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을 대폭 넓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간 의무복무자는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의학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근무여건, 주변 환경 등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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