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 등의 사유로 생계 불안에 직면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대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며,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를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부모균분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수권 배우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다. 

대부의 신규 신청은 물론 이미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은 보훈가족도 추가로 신청긴급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 연장 중인 경우에도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대부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위탁은행인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관리대상자 등은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대상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양수전 체납금 미상환한 경우를 포함해 나라사랑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에는 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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