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이 종류별로 0.5%p 인하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는 공포와 함께 대부금 이율을 종류별로 0.5%p씩 인하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이율 인하 대상은 신규 대부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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