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 등의 사유로 생계 불안에 직면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올해 한정해 확대 지원키로 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며,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부모균분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수권 배우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이다.

대부 신규 신청은 물론 이미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은 보훈가족도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긴급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 연장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대부 신청기간은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며, 위탁은행인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관리대상자 등은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대상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양수 전 체납금을 미상환한 경우를 포함해 나라사랑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에는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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