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사진>

법무부는 12일 국적법 제7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음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국적증서를 받은 독립유공자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 송미령 씨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지만 중국에서 살아갈 때도 할아버지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잊은 적이 없다”며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게 돼 너무도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당당히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연예인들의 축하영상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두닝우가 연주한 ‘아리랑 판타지’ 영상이 상영돼 감동을 더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광복 후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선조의 나라를 선택해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적 증서를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보훈처에서도 후손들의 대한민국 정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나라사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