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국가유공상이자로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자동차 검사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과 공동명의자는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직영 또는 출장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수수료 8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공자의 유공자증(또는 고엽제확인원)과 국가보훈처 발행 자동차표지, 자동차등록증 등을 지참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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