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든든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지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처는 기존 320개 위탁병원을 올해 100개 신규 지정해 내년부터는 420개소의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확대되는 위탁병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집중 선정해 현재 98개 수준인 군 단위 위탁병원을 전년대비 52% 확대해 149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보훈처는 이어 내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0개와 120개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기존 위탁병원의 수를 2배로 늘려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현재 시군 단위 평균 1.4개인 위탁병원을 2.8개로 늘려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관계자는 “올해 지정키로 한 100개의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 등 기초선정을 마친 상태이며, 공개모집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연말까지 위탁병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분들의 위탁병원 이용 저해 요인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정책 추진의 배경

위탁병원은 전국의 6개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보완하면서 지역대상자 진료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2013년 재정개혁과제에 포함되면서 위탁병원 추가 지정이 중단된 이후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위탁병원으로는 근접 의료서비스 지원이 한계에 부딪치게 됐다. 이로 인해 보훈병원이 없거나 위탁병원 원거리 거주자는 고령·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이용 접근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보훈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고 연쇄적으로 보훈병원의 환자 적체와 함께 급성기 중증질환자의 적기 치료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 이렇게 위탁병원 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처 연두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로화 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체계에 맞는 예우에 정성을 다해 달라”는 지시를 했고, 보훈처가 관련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따라 지방의 보훈관서와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위탁병원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과 진료과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

□ 정책 목표와 3개년 정책 기대효과

국가보훈처는 우선 정책의 목표를 △필요한 진료과에 자주, 쉽게 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 확충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속·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다빈도 질병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하는 쪽으로 세웠다.

보훈처는 내부 검토를 거쳐 3개년에 걸친 정책시간표를 마련했다. 이 정책이 완료되면 위탁병원 수는 2019년 말 기준 320개소에서 22년까지 640개소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와 원거리 거주자와 거동불편자의 의료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정책 추진 첫 해인 올해 국가보훈처는 1월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를 끝내고 2월에는 강원도 양양군 등 의료 취약지역 10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설정해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할 각종 문제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6월에는 위탁병원 확대 지정에 대비해 심사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정을 정비한 데 이어 확대 예정지역에 대해 의료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보훈관서와 협의를 완료했다.

7월에 위탁병원 확대 지역을 확정한 보훈처는 10월 말 현재 공개모집, 지정·적격성 심사, 보훈단체 의견수렴 등 지정절차를 이어가면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진료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책 추진 2, 3년차인 2021년과 2022년에는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지역별 위탁병원 설정, 우수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한 기존 위탁병원 정비, 보훈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등 과제

현재 위탁병원 이용의 주요 저해요인은 보훈병원의 경우 감면진료대상자의 약제비까지 포함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위탁병원에서는 약제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의 감면진료대상자는 약제비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훈병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전액 부담하며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훈처는 이번의 위탁병원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부담 완화와 보훈병원과의 진료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약제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위탁병원의 과잉진료와 과다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과다 의료이용자와 약물복용자 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예산의 누수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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