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순국선열과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와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실태조사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관리자 등과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6,410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500명을 제외한 1만2,000여명의 묘지가 국내외에 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보훈처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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