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이 이용하는 나라사랑대출 한도액이 인상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불안에 직면한 보훈가족을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확대 지원한데 이어 지난달 15일부터 나라사랑대출의 한도액을 인상 지원키로 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는 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농어촌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신축 아파트 분양의 경우도 대도시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농어촌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대부금이 인상됐다.

주택개량의 경우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농토구입의 경우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조정됐다.

2021년도 나라사랑 대출의 상환조건은 주택구입(신축)과 아파트 분양의 경우 연이율 1.3%, 주택개량과 농토구입의 경우 연이율 2.3%로 종전과 동일하며, 인상된 나라사랑대출 대부한도는 신규대부부터 적용된다.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부모균분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수권 배우자이다.

대부종류별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mpva. go.kr) ‘예우보상→대부지원’을 참고하거나 또는 각 지방보훈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한도액 인상이 보훈대상자들의 내 집 마련 등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른 대부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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