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부담의 증가를 막고, 보훈병원 간 교차 신체검사에 따른 의료진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보훈병원 전문의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담의 위주로 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신체검사 축소 운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검사 대기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신체검사 전담의를 확대 배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 4월 감염 확산이 진정된 시기에 신체검사 횟수를 늘리고, 수검인원을 확대하는 등 신체검사 대기인원을 3월 말 3,300여 명에서 7월 현재 1,800여 명으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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