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30대인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국가유공자가 생존한 경우 그분이 부양해야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 부양한다는 취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자녀의 경우 독립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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