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 모습.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현충원 운영과 일부 기념일 행사를 일원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 관할인데 비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관할로 나누어져 있으며, 거의 모든 보훈 관련 행사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뤄지는데 비해 3·1절과 광복절 행사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치러지고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비효율적 상황을 바로잡아 국가보훈처가 명실상부한 ‘보훈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서 보훈 관련 시설과 기념식 일원화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대전현충원 통합관리 추진

국립대전현충원을 포함해 5개 국립호국원과 제주 국립묘지, 대구의 신암선열공원, 4·19와 3·15, 5·18민주묘지 등 전국의 11개 국립묘지가 모두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2025년을 목표로 건립 중인 경기 연천현충원도 보훈처 소속이 된다. 단 한 곳의 예외는 국방부 소속의 국립서울현충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용법률과 안장대상이 동일한데도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업무와 민원 처리 등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적 중복 행정 등의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장이나 이장 신청 등을 위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혼선은 국립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6년 국립묘지법 제정 당시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 소속으로 남으면서 시작돼 벌써 15년째 해결하지 못한 묵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3·1절과 광복절 행사 주관 부처 이관

보훈 관련 행사의 경우도 모두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3·1절과 광복절 2개의 행사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고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보훈처는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해 임시정부수립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순국선열의날 등 독립 관련 행사, 6·25전쟁 행사 등 호국 관련 행사,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일 행사 등 민주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3·1절과 광복절 행사의 경우도 기념식장 관련 준비를 제외한 참석인원 초청과 안내 등의 실무와 전국적 문화행사의 지원 등은 국가보훈처 몫이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장관급 부서로 격상됐고, 각급 정부 주요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의 품위와 진행 능력 등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조직법상 보훈선양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이원화된 행사를 통일해 두 행사의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에는 윤주경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3·1절과 광복절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체계가 ‘각각의 국경일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고양하고 국민과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주관 기관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 사례 미국·호주의 국립묘지 관리

미국은 국방부와 보훈부가 각각 알링턴 국군묘지와 146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국군묘지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과 적용 법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하지만 미국도 현재 중복 업무 조정으로 묘지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제대군인의 묘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방부가 관리중인 국군묘지를 보훈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2년간 육군성이 관리하던 국립묘지 11개의 이전이 완료됐다.

호주의 경우 영국 국방부 산하 영연방 묘지관리위원회가 1, 2차 세계대전 전몰장병 묘지의 유지와 관리를 담당한다. 관리비용은 호주 보훈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2차대전 이후의 묘는 호주 보훈부가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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