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 등을 누락 없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정보 공유 시스템이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됐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과 주소 이전 시 보훈수당 신청을 적극 안내해왔으나, 보훈대상자들이 신청을 놓쳐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대상자가 빠짐없이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시스템 개선은 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은 물론, 그간 지자체가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를 시스템화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주소 이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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