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4일 초고령 애국지사와 상이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우등시외버스를 포함한 모든 시외버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애국지사,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7급)의 운임 할인율이 종전 무료 승차에서 70% 할인으로 변경된다. 6급 이하 상이자는 종전과 같이 30% 할인된다.

그러나 고속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이등급에 따라서 50%~30% 할인되며, 작년 11월 정식 운행을 시작한 프리미엄 버스는 할인 이용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할인율 조정과 관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매년 누적되고 있는 운임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버스 운임 할인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우등시외버스 전면 도입에 따른 시외버스 운임 상승과 고속버스 할인율과의 형평성, 민간 버스 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 시외버스 할인율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유공자가 할인 받은 기차표를 일반인에 판매해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3년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할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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