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했다.

보훈처는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질병을 검토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침샘암과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이 환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내 입법 완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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