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자 <나라사랑>은 국가보훈처 2019년 업무보고 내용 중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대폭(107%) 인상’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승계유자녀들이 받게 된 실제 수당 액수는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향후에도 국가보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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