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들께서 따듯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2월분 보훈급여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을 정기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9일(화)부터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을 맞아 모든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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